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1만7995대 대상

서울시, 2월부터 대형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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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 총 1만7995대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선진국 수준으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작년 7월, 일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의무화된 것이다.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돼 있는 자동차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35~37개월),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서울시내 강남, 성산, 노원, 구로, 성동, 상암 6곳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며,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는 전체 자동차(이륜차 포함) 대수의 약 10%로 레저용, 사업용(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나,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였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륜차는 210만대(2011년)로 전체 도로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CO는 30.8%(연간 19만톤), VOC는 23.0%(연간 2만톤)를 차지한다. 

올해에는 우선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에 대해서 정기검사가 의무화되고, 중형(2015년)과 소형(2016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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