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제도, 전문성에 대한 신뢰 없고 관리 되지 않아

[이상권 변호사 칼럼] 껍데기 되어 가는 ‘전문변호사제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대한변협은 2010년부터 ‘변호사전문분야등록제도’ 내지는 ‘전문변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변호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일반국민에게 변호사에 대한 선택권을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문변호사제도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함께 변호사 광고와 깊은 관계가 있다.

변호사전문분야제도에 대해서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 규제하고 있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 7조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라는 제목이 붙어 주요취급분야를 광고할 수 있게 규정했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 7조 <주로취 급하는 업무광고> 1항은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전문 등의 용어도 사용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전문’표시의 경우 협회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변호사는 주요취급분야를 광고할 수 있는데 다만 ‘전문’이라는 용어는 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대한변협은 ‘전문성’을 심사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경우 전문분야를 등록해주며, 변호사는 2개의 전문분야를 등록가능하고, 이에 대해 ‘전문변호사’로 광고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변협이 운영하는 전문변호사제도는 정상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16000명이 넘는 변호사 중 전문분야등록을 한 변호사는 800여 명으로 약 5%에 불과하다. 이토록 전문분야등록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변호사업무가 근본적으로 제너럴한지라 특정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하는 것은 득실이 함께 있다. 그러므로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들조차도 명함에 자신을 전문분야로 소개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 일부 변호사들은 전문변호사제도가 무익하며 변협의 재원마련을 위한 제도라고 냉소한다.

전문변호사제도는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지난해 변호사법 개정과 관련한 논의에서 전문변호사제도를 변호사법으로 편입시키고자 하며, 독일식 전문변호사제도 도입 논의가 있었다. 독일의 전문변호사제도의 경우 10년의 엄격한 경력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해 3-5년의 변호사경력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지금은 청년변호사들의 항의로 변호사경력을 전혀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이 전혀 신뢰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대한변협은 전문변호사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했기에 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받아주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전문변호사제도는 독일의 그것과 같은 신뢰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전문변호사 등록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점도 문제이다. 전문변호사는 전문의와 마찬가지로 변호사의 일신전속적인 ‘전문성’을 인증해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변호사들 중에는 전문변호사제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부류들이 있다.

송무가 아닌 일반법률사무를 전문분야로 등록하면서 자신은 전혀 전문성이 없이 직원이 업무를 보도록 전문분야 등록을 하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다. 필자는 채권추심에 전문성이 있어 1호로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했다.

필자 이후에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들이 있는데, 이들의 채권추심에 전문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용정보회사출신의 직원들이 채권추심업을 하도록 채권추심을 전문분야로 등록했다. 그 직원들은 ‘채권추심전문로펌’을 칭하며 채권추심업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전문변호사제도의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일신전속적인 성격상 도무지 껍데기가 되어서는 안되고 될 수도 없는 ‘전문변호사제도’를 껍데기로 만든 폭거이기 때문이다. 이런 구태적인 변호사의 업무행태는 전문변호사시대에는 말살돼야 할 행태이다.

대한변협은 전문변호사제도에 있어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전문변호사제도가 일부 변호사들에 의해서 형해화되고 있는데 이에 댓해 전혀 관리하거나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전문변호사제도’는 그야말로 누더기가 되고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해 가고 있다.

그러므로 심각한 문제는 전문변호사와 관련된 허위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오프라인에서 전문변호사명함을 파고 다니는 사람을 필자는 필자 외에는 본 적이 없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전문변호사 아닌 변호사가 거의 없다.

전문변호사는 변호사광고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전문변호사와 관련된 허위광고가 홍수처럼 넘치고 있다. 당장 인터넷 검색을 하면 전문변호사 관련 허위광고를 하는 변호사를 찾으면 수백건은 찾을 것이고 직원까지 합하면 수만건에 육박할 것이다.

지난 2월 대한변협은 전문분야등록을 하지 않고 전문변호사를 칭한 변호사를 징계한 바 있다. 하지만 인터넷 세상에서 전문변호사에 대한 허위광고에 대한 규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전문변호사제도’는 심각한 위기이며 거의 형해화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전문변호사제도는 이런 식으로 끝날 제도가 아니며, 변호사의 미래라고 필자는 믿는다.

10년후 모든 변호사는 ‘전문변호사’일 수 밖에 없다. 변호사업무의 본질적인 포괄성은 오히려 필연적으로 변호사의 ‘전문성’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필자는 변호사업계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변호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또한 전문변호사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징계가 필요함을 알려드린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