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시·군 ‘재정보전금’ 지급 기준 개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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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시·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가 시·군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이 2015년부터는 시·군의 재정여건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지급 기준이 개선된다.

안전행정부는 3일부로 이러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반재정보전금은 해당 시·군의 인구 50%, 도세 징수실적 40%, 재정상황 10%를 반영해 교부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 징수실적은 30%로 축소되고 재정상황은 20%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58개의 시·군 중 재정이 어려운 113개 시·군의 재정보전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재정 여건이 양호해 보통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는 시에만 배분되는 특별재정보전금이 폐지된다.

특별재정보전금은 재정보전금의 운영 과정에서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 조성액 보다 오히려 더 많이 배분되어 재정형평성을 약화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별재정보전금은 폐지되고,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이 조성액보다 적을 경우 해당 도(현재는 경기도만 해당됨)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정정순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은 재정보전금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게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군간 재정력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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