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대상 6개 사업장 …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등

<지방>울산시, 1분기 배출업소 민 · 관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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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울산시는 관내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전문기관, 민간단체, 공무원 등으로 8명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013년 1분기 배출업소 민·관 합동점검’을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민·관 합동점검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 제5조에 따라 효율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관계 공무원을 지도·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추진된다.

이번 점검에서 전문기관은 기업체의 관리애로 시설 등에 대한 자문 및 기술지원을, 민간단체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점검·운영사항 및 점검 사업장내 악취 등 체감환경상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6개 사업장이다. 중점 점검 내용은 사업장 주변 오염우려지역 순찰,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비정상 운영사례 및 배출·방지시설 준수사항 안내, 자율점검제도 홍보·안내, 정밀지도 점검표 작성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올 1분기 민·관 합동으로 8개사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2개사를 적발하고 과태료와 수질초과부과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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