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SMS 알림서비스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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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부천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고정형 CCTV)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소유자에게 단속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경기도 최초로 지난해 1월 2일부터 시작된 SMS 문자알림 서비스다.

주요 내용은 고정형 CCTV 단속지역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즉시 단속 대상임을 SMS로 안내하고, 5분의 단속 유예시간 후에도 주차하고 있으면 단속 확정 사실도 SMS로 실시간 전송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차량이 반복적으로 단속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 소통 확보와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을 적극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행 이후 서비스 가입자는 지난해 말까지 5891명이었고 그간 1만2559건의 SMS 발송 서비스를 실시했다. 시는 그간 불편하게 느껴왔던 신청절차를 인터넷으로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지난 12월부터 시행중이다.

아울러, 이전까지 부천지역 차량 소유자(운전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현재 가입 범위를 관내·외 모든 차량 소유자(운전자)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SMS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부천시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분야별 정보 / 교통” 메뉴에 들어가서 차량번호와 휴대폰번호 등 간단한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된다.

또한, 각 구청 도시관리과와 동 주민센터에서도 개인정보 동의서와 신청서를 작성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단속 SMS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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