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전주시, 2013년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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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e시사매일]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까지 등록한 대부업체에 대해 올해 1월 한달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 10월 27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 후 12번째로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금융소외자 지원 대책 마련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부업체의 일반현황, 대부현황, 자산부채 및 매입채권현황 등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 업체는 대부업 123개, 대부중개업 12,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20개 업체로, 개인 대부업체가 141개, 법인 11, 지점 3개소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부업법 제16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실태조사에 불응한 업체는 대부업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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