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여정부서 다수 민간인과 여야 국회의원 사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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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청와대는 1일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과 관련,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전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참여정부 때 총리실에서 조사심의관실이 있었지만 당시엔 민간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찰은 상상도 못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사찰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오늘 총리실에서 발표했지만, 참여정부 시절 총리실 조사심의관실이 다수의 민간인과 여야 국회의원 등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최 수석은 "참여정부 당시 조사심의관실이 지난 2003년 김영환 의원·인천시 육덕선 농구협회장, 2004년 허성식 민주당 인권위원장, 2007년 전국 전세버스운송사업연합회 김의협 회장 등을 사찰했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또 "지난 4월 서울지방법원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 고모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주변인물 131명에 대한 불법사찰 혐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내린 일이 있다"며 "당시 법정에서 고씨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수석은 "2006년 8월부터 넉 달 동안 유력한 대권후보 주변에 대해 광범위하게 불법사찰이 벌어진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는 데도 이 경우 역시 문 후보 말대로 정당한 사찰이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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