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9월중 국회 제출

부동산투자社, 항만재개발사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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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최영철 기자] 국토해양부는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 항만운영 효율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중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구역내 국유지에 대한 임대 특례를 신설해 사업을 활성화한다.

현행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항만공사 등으로 투자에 한계가 있어 부동산투자회사를 추가해 다양한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구역내 국유지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40년까지 임대 및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게 임대 특례를 뒀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지 임대는 최장 10년(5년, 1회 연장), 임대 받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의 설치가 금지됐다.

예선업자 파업 등으로 항만운영에 장애가 발생해도 조선사업자 보유 예선은 등록이 제한되어 활용이 불가능했으나 예선업 파업 등으로 항만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기간에는 예선업 등록을 허용해 항만운영에 효율을 기해 항만구역에 신·재생에너지 관련시설 등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 저탄소 녹색항만 건설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항만내 보관창고 등 항만시설 사용자가 사용료를 체납*해도 행정제재가 곤란하였으나, 앞으로는 항만시설사용허가 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사용료 징수를 강화하고, 항만공사실시계획승인 등에 따른 관계행정기관 협의간주 및 일괄협의회 제도를 도입해 처리기간을 단축한다.

이밖에 항만구역 중 “해상구역”을 “수상구역”으로 명칭변경하고, 여객선터미널 운영업무를 한국해운조합에 위탁하여 여객선터미널 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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