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일/월드경제]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28일 내년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개정되면 대학들은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의 물가 인상률을 3.3%로 추정하면 그 1.5배인 5% 선에서 내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내년도 등록금 인상 논의가 시작되는 10월내 규칙 제정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한경희 기자 skdltm0976@sisamail.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KB손해보험,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신안정실 '힐링의 기적 82호' 개소식 진행 정부,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위해 TF 발족 이대목동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서비스 개시 정부 "의대정원 증원·배정위원회 본격 가동" 25일부터 공중보건의사·군의관 200명 추가 파견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세요…'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전세 사기피해자 1073건 추가 인정…누계 1만4001건 KB손해보험,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신안정실 '힐링의 기적 82호' 개소식 진행 주요기사 올해 하계 국제선 최대 주4528회… 코로나-19 이전 98% 회복 삼성전자, 취향에 맞게 디자인하는액자형 스피커 '뮤직 프레임' LG CNS, 印尼 시나르마스 그룹과 합작투자 계약 체결 기아, 뉴스위크 선정 ‘세계 자동차산업의 위대한 파괴적 혁신가들’ 2개 부문 수상 리바이스, Live in Levi’s® 캠페인 시작…"지금 나를 위한 무대" 삼성전자, 헨켈과 협력… ‘비스포크 AI 콤보’ 전용 세제 코스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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