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 도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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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월드경제]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28일 내년도 1학기부터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이 개정되면 대학들은 직전 3년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의 물가 인상률을 3.3%로 추정하면 그 1.5배인 5% 선에서 내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부는 내년도 등록금 인상 논의가 시작되는 10월내 규칙 제정을 마치고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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