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국내 담배도 화재안전담배로 교체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T&G는 EU 27개국을 비롯해 화재안전담배법이 도입됨에 따라 외국에는 화재안전담배를 수출하고 있으면서 국내에는 오히려 연소성을 고의로 높여 흡연자의 담배 소비를 부추겼을 뿐 아니라, 기존의 담배는 화재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을 알면서도 화재안전담배로 교체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고의로 위협한 것이며, 화재안전담배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은폐한 것은 파렴치한 비윤리적인 행위이며 국민을 우롱한 것이다.”

11일 한국금연운동협의회(이하 금연운동협회)는 ‘KT&G는 국내판매 담배도 즉각 화재안전담배로 교체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금연운동협회는 “최근 경기도가 제기한 담배화재소송 진행 과정에서 KT&G가 화재안전담배에 관한 최첨단 기술을 개발해 국내 특허청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국제특허 출원한 사실을 접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그간 KT&G는 자체적으로 화재안전담배 제조기술이 없으며 화재안전담배는 더 유독하고, 맛과 향이 일반담배에 비해 떨어지고 산업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에 밝혀진 KT&G의 출원서에 의하면 기술은 궐련연소 강하제(연소성을 저하시킨 것)로 코팅 처리한 궐련지와 이를 포함하는 화재안전담배로 비흡연 중에는 자동소화 되고 화재안전성이 향상됐으며, 흡연 중에는 담배 고유의 향과 맛을 유지하며 일반담배 맛과 차이가 없고 또한 산업 상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 KT&G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비난했다.

따라서 이번 특허출원서 공개로 KT&G는 즉시 모든 담배를 화재안전담배로 바꾸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금연운동협회 측 설명이다.

“정부는 즉시 화재안전담배법을 제정해 담배회사가 일반담배로 인해 발생한 화재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조물 책임을 지도록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