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주소변경 자동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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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망과 연계해 3일부터 자동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에 의거 ‘시·도를 달리 하는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미 신고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주민전산망과 연계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주소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국민불편 해소와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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