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설기계 조종사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안전부의 주민전산망과 연계해 3일부터 자동으로 처리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건설기계 조종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2조에 의거 ‘시·도를 달리 하는 주소 변경’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며 미 신고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주민전산망과 연계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주소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함으로써 국민불편 해소와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게 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김선웅 기자 skyu@sisamail.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KB손해보험,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신안정실 '힐링의 기적 82호' 개소식 진행 25일부터 공중보건의사·군의관 200명 추가 파견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신고하세요…'최대 30억원 보상금 지급' 정몽원 HL그룹 회장, HL디앤아이한라 주식 무상 증여 전세 사기피해자 1073건 추가 인정…누계 1만4001건 GTX-A 수서~동탄 요금 4450원…K-패스 이용자 3560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줄기 사용한 업체 4곳 적발‧조치 KB손해보험, 소방공무원을 위한 심신안정실 '힐링의 기적 82호' 개소식 진행 주요기사 삼성전자, 싱가포르에서도 'AI TV' 바람몰이 올해 하계 국제선 최대 주4528회… 코로나-19 이전 98% 회복 삼성전자, 취향에 맞게 디자인하는액자형 스피커 '뮤직 프레임' LG CNS, 印尼 시나르마스 그룹과 합작투자 계약 체결 기아, 뉴스위크 선정 ‘세계 자동차산업의 위대한 파괴적 혁신가들’ 2개 부문 수상 리바이스, Live in Levi’s® 캠페인 시작…"지금 나를 위한 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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