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 유통기한 이렇게 설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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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은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 보고시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식품첨가물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신설했다.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은 의무표시사항인 식품의 유통기한과는 달리 식품첨가물 제조업자가 원할 경우에 표시토록 되어 있어,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민원 편의를 위해 새롭게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새롭게 제시되는 기준으로는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을 설정할 때의 일반 원칙 및 유통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계획, 실험시 저장 조건, 실험 방법과 신규제품의 유통기한을 기존 제품의 유통기한 이내로 설정할 경우 등 유통기한 설정 시험이 면제되는 규정 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에 있어 과학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한 이 기준 마련은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에 편의 제공을 비롯하여 안전한 식품첨가물 공급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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