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발주시 적용하는 실적공사비 항목이 크게 확대됐다. 국토해양부는 실적공사비 적용 항목을 지난해 보다 53개 늘어난 1660개로 확정해 23일부터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실적공사비란 공공공사의 건설공사비를 산정할 때 이미 발주된 공사의 공종별 실제 계약단가를 평균해 산출한 금액으로 유사한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에 확대된 실적공사비에 포함된 주요 항목은 △토류판(12T) △거푸집(16m 초과) △PE원형맨홀거푸집 △시멘트벽돌(0.5B공간) △보호몰탈(벽·바닥) △벤토나이트방수 △블록대선적재(30,150T) △상치지보공조립해체 △잡철물제작(보통) 등 53개다. 국토부는 이들 53개 항목의 실적공사비 포함으로 표준품셈을 이용한 공사비 대비 약 14.4%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존 1607개 항목도 지난해 대비 약 99.6%로 0.4%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또 공사비 산정시 발주기관별로 공사규모 및 기술적 특성 등 전문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각 발주기관별로 실적공사비를 축적·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공사는 이미 주택부문의 발주를 자체적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로 발주하고 있다"며 "옛 토공이 담당하던 택지부문,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공사 등도 올해 하반기에는 기관별 실적공사비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실적공사비 전환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공사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지난해 완료하지 못한 항만공사, 관접합 및 부설공사에 대한 현장실사를 마무리하고 궤도공사에 대해 현장실사까지 실시해 조기완료된 항목은 상반기에 우선 개정해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항목도 하반기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김창한 기자 gia159@sisamail.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기자수첩] 목포(木浦)의 눈물 소설가 송경하, 장편소설 ‘그래도 새는 노래한다’ 펴내 엘지유니참 마미포코, ‘땀먹는 썸머팬티’ 2024년 리뉴얼 제품 출시 삼성스토어서 신제품 ' 비스포크 AI 스팀' 고도화된 AI 기능 체험 한전, 공군과 지능형 전력망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합의서 체결 박한별, RISE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 체결 하이트진로, ‘청정라거 테라 X 히조 작가’ 아트 컬래버레이션 에디션 출시 [기자수첩] 목포(木浦)의 눈물 주요기사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출범…지원기구 7곳 지정 등 추진체계 완성 신한투자증권, 월이자 지급식 키움캐피탈 채권 완판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도어록 서비스 선봬 삼성전자, 에어컨 생산라인 풀가동… 국내 에어컨 시장 공략 강화 대웅제약 '펙수클루', 1분기 처방액 170억원 기록… '3세대 위장약 P-CAB 성장 이끌어' KESSIA, 12대 회장에 이창열 MDS테크 대표 선임
공공공사 발주시 적용하는 실적공사비 항목이 크게 확대됐다. 국토해양부는 실적공사비 적용 항목을 지난해 보다 53개 늘어난 1660개로 확정해 23일부터 공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실적공사비란 공공공사의 건설공사비를 산정할 때 이미 발주된 공사의 공종별 실제 계약단가를 평균해 산출한 금액으로 유사한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에 확대된 실적공사비에 포함된 주요 항목은 △토류판(12T) △거푸집(16m 초과) △PE원형맨홀거푸집 △시멘트벽돌(0.5B공간) △보호몰탈(벽·바닥) △벤토나이트방수 △블록대선적재(30,150T) △상치지보공조립해체 △잡철물제작(보통) 등 53개다. 국토부는 이들 53개 항목의 실적공사비 포함으로 표준품셈을 이용한 공사비 대비 약 14.4%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기존 1607개 항목도 지난해 대비 약 99.6%로 0.4%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또 공사비 산정시 발주기관별로 공사규모 및 기술적 특성 등 전문성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각 발주기관별로 실적공사비를 축적·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공사는 이미 주택부문의 발주를 자체적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로 발주하고 있다"며 "옛 토공이 담당하던 택지부문, 한국도로공사의 도로공사 등도 올해 하반기에는 기관별 실적공사비가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실적공사비 전환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서는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공사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지난해 완료하지 못한 항만공사, 관접합 및 부설공사에 대한 현장실사를 마무리하고 궤도공사에 대해 현장실사까지 실시해 조기완료된 항목은 상반기에 우선 개정해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항목도 하반기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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