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도 하이브리드차와 동일한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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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하이브리드차와 마찬가지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 성장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시행에 옮길 계획이다. 정부의 전기차 양산체제 구축 계획에 따르면 세제지원은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 세제지원 혜택이 이뤄지면 최대 330만~350만원 정도의 구매 비용 절감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하이브리드차와 마찬가지로 전기차를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판매 촉진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의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중량세는 3년 간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김경희 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세제지원은 전기차의 국내 상용화 정도와 함께 갈 수밖에 없다"면서 "올해 수입되고 있는 전기차의 경우 대부분 1000cc 이하여서 경차 혜택을 받고 있고, 앞으로 전기차가 양산체제에 들어가면 하이브리드차와 동일한 세제지원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르면 연내 관련법을 개정해 자동차 관련 세제를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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