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대출' 제대로 안 갚으면 과태료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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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대출제'로 등록금을 빌린 뒤 제대로 갚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채무자가 매월 갚아야 하는 최소부담의무 상환액을 3만원으로 정했다.

대출금을 갚다가 중도 실직해 소득이 끊겼어도 직전년도 연간소득금액에 따라 납부 고지를 받은 것이 있으면 그에 따른 원리금은 계속 내야 한다. 자신의 재산·채무상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았을 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외로 이주하려 하거나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거주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대출 원리금을 모두 상환했다는 증명서를 외교통상부에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주여권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 교과부는 이번달 안으로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확정,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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