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일 LPG 담합건 최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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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전원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건을 최종심의한다.

공정위는 당초 지난달 12일 이 건에 대해 결론 내릴 예정이었으나 쟁점이 많고 법리적 판단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심의를 잠정 연기했다.

이번 건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 처리 과정에서 피심인들의 강력한 반발, 사상 최대 규모 과징금 부과 가능성 등을 두고 업계 안팎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여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눈이 쏠려 있고 일반인들의 관심도 많다보니 심의결과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서도 "법률적 사실관계에 입각해 공명정대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피심인들에 과징금산정액 등을 미리 통보해주는 '사전고지제'의 폐지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최근 LPG 업체들의 가격 담합, 소주업체들의 가격 담합에 각각 1조3000억 원, 2263억 원의 과징금을 잠정해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금액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업체의 반발과 금액의 적정성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에 충분한 반박기회를 제공키 위해 심사관 의견과 과징금 산정액을 알려왔다"면서 "그러나 산정액은 통상 최고치(Maximum)로 책정되고 전원회의에서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조정됨에도 불구, 마치 확정된 것처럼 알려지는 부작용이 발생해 제도 존폐 여부를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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