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ㆍ환경보호 강화..분쟁해결절차 변경 쟁점될 듯

한미FTA 재협상 양국 모두 '부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정부가 25일 공개한 한미FTA협정문 '환경ㆍ노동' 부문 상세 내역은 기존에 정부가 설명해온 내용과 별다른 차이가 없지만 심층적인 분석과 정부의 내부 입장에 대해선 일부 찬반 논쟁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이 최근 환경.노동분야 등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재협상의 정당성이나 향후 추이를 둘러싼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최근 노동권 강화와 환경보호 등을 골자로 한 신통상정책에 합의하면서 미국측이 노동.환경분야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가 한국에 '큰소리'를 칠 만한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현재 재협상 요구가 공식 루트로 전달되지는 않은 상태이나 노동.환경분야에서는 선언적으로 규정된 국제 기준 준수 노력 의무 등을 더 구체화하는 문제와 분쟁 해결절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노동분야의 경우 협정 체결 당시 양국은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단체교섭권, 적정수준의 최저임금ㆍ근로시간 등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선언적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자국내 노동계의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는 미국 민주당은 ILO(국제노동기구)의 8개 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 행정부측에 촉구하고 미국 정부는 이를 재협상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ILO 핵심협약중 고용상 차별금지 분야의 남녀 동등보수 협약과 고용ㆍ직업상 차별금지, 아동노동 금지 분야의 취업상 최저연령과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등 4개를 비준했으나 미국은 아동노동 금지 분야의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결사의 자유 분야의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등 2개만을 비준한 상태이다.

미 정부가 실제로 노동분야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2009년말까지 유예된 복수노조 허용과 공무원노조의 파업권, 병역의무 대신 공익근무요원이나 의무소방대원 등 전환 복무를 허용하는 것 등이 우리측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미 정부도 비준을 하지 못한 6개 핵심협약의 비준에 나서야 해 우리 정부보다 더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때문에 미 의회와 행정부가 노동분야 재협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자국내 노동계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한 '내부용'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환경분야에서는 미국측이 '야생 동식물 거래 금지' 등 국제적인 보호 협약을 각자 국내 법률로 제정, 보다 강화된 환경 보호 의무를 지도록 하자고 주장하면서 선언적 규정인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의무를 구체화해야한다고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이 요구하는 환경법 준수 의무 구체화는 기업들의 원가 및 이윤 문제와 관련돼 있다.
한국 기업들이 환경법을 지키지 않아 외국 기업에 비해 원가를 절감하고 보다 많은 이윤을 남기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외국기업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환경 보호 의무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논리를 펼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환경관련 주요 국제협약에 가입, 실천하고 있는데다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가 미국보다 떨어진다고 볼 수 없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동.환경분야의 선언적 규정을 구체화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현실적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미국의 요청으로 재협상이 이뤄지게 되면 두 분야 모두 분쟁해결 절차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