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과 미래엔컬처를 제외한 8개 출판사는 총판의 거래지역을 미리 지정, 당초 정한 거래지역 밖의 서점에 학습참고서를 공급하면 경고, 강제기부 등으로 총판에 제재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거래지역 외 서점에 공급하는지 여부를 색출하기 위해 참고서의 앞뒤면, 측면 등에 바늘로 구멍을 내거나 무색의 잉크를 묻혀 표시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측은 "출판사들이 거래지역을 제한해 총판 간 가격경쟁을 차단했다"면서 "나아가 서점이 소비자에게 참고서를 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10개 출판사는 2009학년도용 참고서를 출판하면서 재고·반품된 교재의 표지나 속지만 교체해 활용하거나 발행일을 거짓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도서정가제에 구애받지 않고 각 서점이 필요에 따라 참고서를 할인판매 할 수 있다. 그러나 출판사마다 발행일을 잘못 표시해 도서정가제를 계속 적용받아 왔다. 심지어 재고품에 표지만 바꿔 판매하면서 가격을 올린 출판사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행위의 반복 금지, 거래처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별개로 초·중·고교용 학습참고서에 대해서는 '발행일'을 중요정보로 규정해 출판사들이 이를 반드시 표시토록 할 계획"이라며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도서에 대해서도 발행일 표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법 개정을 협조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