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봉"…EBS·비상교육 등 출판사, 시장 나눠먹기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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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교학사 등 학습참고서를 발간하는 10개 출판사가 중간 도매대리점(총판)의 거래지역을 미리 정해놓고 나눠 공급한 행위가 적발됐다.

재고 또는 반품된 구(舊) 참고서의 표지만 바꾼 뒤 마치 새로 나온 2009학년도용 참고서인 것처럼 발행일을 허위 표시한 행위도 덜미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10개 학습참고서 출판사가 총판매점의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서점)을 제한하고 참고도서의 발행일을 허위·기만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교학사, 금성출판사, 능률교육, 두산동아, 미래엔컬처그룹, 비상교육, 좋은책신사고, 지학사, 천재교육 이다.

금성과 미래엔컬처를 제외한 8개 출판사는 총판의 거래지역을 미리 지정, 당초 정한 거래지역 밖의 서점에 학습참고서를 공급하면 경고, 강제기부 등으로 총판에 제재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거래지역 외 서점에 공급하는지 여부를 색출하기 위해 참고서의 앞뒤면, 측면 등에 바늘로 구멍을 내거나 무색의 잉크를 묻혀 표시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 측은 "출판사들이 거래지역을 제한해 총판 간 가격경쟁을 차단했다"면서 "나아가 서점이 소비자에게 참고서를 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10개 출판사는 2009학년도용 참고서를 출판하면서 재고·반품된 교재의 표지나 속지만 교체해 활용하거나 발행일을 거짓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 상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면 도서정가제에 구애받지 않고 각 서점이 필요에 따라 참고서를 할인판매 할 수 있다. 그러나 출판사마다 발행일을 잘못 표시해 도서정가제를 계속 적용받아 왔다. 심지어 재고품에 표지만 바꿔 판매하면서 가격을 올린 출판사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행위의 반복 금지, 거래처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 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별개로 초·중·고교용 학습참고서에 대해서는 '발행일'을 중요정보로 규정해 출판사들이 이를 반드시 표시토록 할 계획"이라며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도서에 대해서도 발행일 표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법 개정을 협조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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