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국토 사이버 인프라 통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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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지난 2월 6일 공포(시행 8월 7일) 됨에 따라 그 하위법령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다. 동 시행령은 8월 7일부터 시행된다.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은 유비쿼터스 국토를 조성하기 위한 사이버인프라(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를 구축하기 위한 법령이다.

* 국토 사이버인프라란 지형도 및 지적도를 밑바탕으로 국토부의 토지이용도, 도로, 하천, 교통, 연안 등의 정보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지관련 정보, 환경부의 환경관련 정보, 문화관광부의 문화재관련 정보, 통계청의 통계정보 등을 같은 기준의 축적 및 위치정보를 부여하여 서로 호환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사이버 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와 그 시스템을 말한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통신 등 국가기간망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도 관할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관리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부여하였다.

* 아현동 가스 폭발사고('94.12)를 계기로 추진된 7대 지하시설물(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송유관, 열난방)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중 전기⋅통신⋅가스 등은 민간사업자이나 법적 근거가 미비되어 그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임

< 대상 민간 사업자의 범위 >
-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공사사업법)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법)
- 송유관 설치자 및 관리자 (송유관안전관리법)

② 국가공간정보 정책수립의 핵심 기구인 국가공간정보정책위원회의 위원중 당연직인 14개 부처(차관급)를 정하였다.

-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환경부차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통계청장·소방방재청장⋅문화재청장⋅농업진흥청장⋅산림청장
* 위원장 : 국토해양부장관

③ 국가공간정보를 관할하는 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전년도 사업실적이나 재원조달계획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제출토록 규정하였다. 국토해양부장관은 각 기관별 시행계획을 평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으로 제출하여 예산의 중복투자 여부 등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④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항상 최신정보를 유지해야 하는 기본공간정보에 국가기준점, 공간영상, 통계구를 추가 하였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리기관이 기본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공간정보 : 지형, 해안선, 행정경계, 도로, 철도, 하천, 지적, 건물

⑤ 공간정보에 대한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다른 관리기관에서의 비슷한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 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준수에 대한 검토를 하여 중복투자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⑥ 국가에서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공개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해 일괄 공개하도록 하고, 이러한 공개정보는 해당 기관에서 수수료의 규모를 정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되, 교육연구용인 경우는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보를 기업체에서 가공하여 상품화한 경우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 될 뿐 아니라 복제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⑦ 모든 공간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크거나 국가보안과 관계된 정보는 공개가 제한되도록 사생활보호규정과 보안관리 규정을 두었다.

* 지적도에 의해 토지의 공시가격, 소유자, 면적, 지목, 토지이용현황도 등이 공개 되더라도 소유구분을 개인, 법인, 국유지, 공유지 등의 정도로만 공개할 수 있음

국가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법률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에서 입법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각 기관별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이 법령의 시행으로 국토에서 생산되는 공간정보가 비록 소관 기관은 여러 기관이더라도 하나의 틀에서 같은 기준으로 생산되어 국가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앞으로는 정책, 행정, 산업에서 다양하게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직 개척할 아이템이 많은 공간정보를 활용한 각종 산업이 창출되어 국가경제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참조)에 대하여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각 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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