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ARS 에스크로 결제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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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물품대금결제와 관리가 오프라인 상에서 가능한 ARS 에스크로(Escrow) 결제서비스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행장 : 신상훈)은 “물품대금결제와 관리가 오프라인 상에서 가능한 ARS 에스크로(Escrow) 결제서비스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결제대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제3자가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판매자 계좌로 입금하는 결제대금 예치제를 말하며 동행 에서는 지난 2005년 9월부터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기존 에스크로 결제서비스가 주로 온라인 쇼핑 몰 거래에 적용된 반면, 동행에서 실시하는ARS 에스크로 결제서비스는 오프라인 거래까지 확대 적 용됨은 물론, 거래주문과 물품배송확인을 자동응답시스템 을 통해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특히 지난 4월 1일부터 10만원 이상 통신판매 건에 대해 물품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구매대금을 금융기관 등 제3자에 맡겨두는 에스크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오프라인 영업을 주로하는 통신판매 업체로서는 유용한 결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동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동행은 동 서비스를 전남 나주시에서 생산되는‘친 환경 쌀’공급업체와 제휴하여 우선 시행키로 했으며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은 물론 체인점 및 일반기업체의 오프라인 결제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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