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 부실 출범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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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 83호]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이 준비소홀로 혼란이 우려된다. 이는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자통법 개정안이 여야의 격렬한 대립으로 지난 1월13일에서야 통과돼 준비기간이 부족한데 따른 필연적 귀결이다.

이렇듯 국회가 법안을 늦장 처리하다보니 법 시행을 일주일 남긴 지난 28일에야 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고, 이날 금융위윈회는 부랴부랴 증권선물거래소의 자통법 관련 공시규정 제·개정안을 승인할 수밖에 없었다.

증권업협회도 이날 금융투자상품 판매절차 등을 담은 표준투자권유준칙을 확정해 금융투자상품 판매회사에 허겁지겁 통보했다. 게다가 자통법 시행에 대해서는 금융당국내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고, 그 중심에 있던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관련업계에서는 준비에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자통법은 증권 부동산 파생상품 등 펀드 유형별로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해야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첫 시험일을 오는 22일로 잡았다. 법이 시행된지 20일도 안돼 시험을 보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당분간 기존 자격증을 갖고도 판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오는 5월부터는 새 자격증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증권사의 은행 지급결제 망 가입도 문제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다.

도대체 국민의 자산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을 이렇게 제대로 된 준비기간도 없이 시행하도록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금융권에서는 자통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상반기는 넘겨야 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자산운용과 관련된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 국회와 정부의 일처리 능력의 현주소라는 사실이 그저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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