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체납 가산세 조정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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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상공회의소가 지난 20일 ‘한·미·일 가산세 제도 비교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놓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우리의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허위신고와 무신고를 제외하면 대략 5년인데 이 기간에 세금을 내지 못하면 54.8%의 가산세가 붙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25.0%)의 2.2배, 일본의(14.6%)의 3.8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현행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은 연 10.95%에 달하지만 별도의 감면제도나 부담 최고 한도가 없다. 따라서 5년 동안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가산세율은 54.8%로 뛰어오르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가산세율이 연 6%이고 최고 한도는 기간과 관계없이 25.0%로 정해져 있다. 가산세율이 연 14.6%인 일본은 신고기간 내에 세액을 신고하면 신고 기한일로부터 1년에 대해서만 가산세를 부과하며, 특히 납부기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금을 내면 가산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미납 세금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주어진 기간에 세금을 내는 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극히 당연하다.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데 따른 징벌적 성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도한 가산세는 세금 내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나 정치권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글로벌 경제난 속에서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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