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의연한 은행의 영업관행 개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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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파생상품펀드의 수익률이 급락하자 가입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1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파워인컴펀드에 대해 가입자에게 손실가능성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았다며 손실액 절반을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번 금감원의 결정은 그동안 펀드의 손실 발생 가능성은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채 가입자 끌어 모으기에 급급했던 은행을 비롯한 금융계 전반의 구태의연한 영업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과거 금융권은 대출을 해주는 대신 다른 상품을 파는 소위 꺾기로 손쉽게 영업을 해왔다. 그러한 관행은 키코(KIKO) 사태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고 피해를 본 많은 중소기업들은 호소하고 있다. 갑의 위치에 있는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키코 가입을 권유하는데 거절할 기업이 어디 있겠느냐는 호소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가입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설명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지 이를 막기 위한 압력도 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과거의 구태의연한 영업행태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의 은행들이 개방화된 금융환경에서 경쟁력을 갖추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상품에 대한 설명은 소홀히 한 채 팔기에만 급급해 하는 것은 불량품을 파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의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은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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