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용은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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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취급해온 통신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 철퇴를 가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바람직한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용한 KT와 LG파워콤에 대해 각각 30일과 2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신규 가입자 모집을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KT에 과징금 4억180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 LG파워콤에 과징금 2300만원과 과태료 3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KT는 고객에 알리지 않고 위탁업체에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ID를 제공했으며, 텔레마케팅 수신 거부를 요구했던 고객에조차 서비스가입 TM을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해서 KT가 위반한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은 총 11만7246건에 달했다.

LG파워콤은 고객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카드회사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마케팅에 활용하도록 하다가 적발됐는데 위반한 관련 규정은 총 2만2530건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고객 정보를 동의도 구하지 않고 보험회사나 카드사 등에 임의로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이 정보를 TM 등에 활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를 믿지 않았으면 어느 고객이 자신의 정보를 제공했겠는가.

이런 믿음을 이들은 자그마한 이익을 위해 헌신짝처럼 버렸다. 고객 정보를 자기 것인양 마음대로 취급하는 행위는 정보화 사회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다. 일벌배계로 다스리는게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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