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무역환경 변화에 만전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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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서 농산품에 대한 예외 조항을 대거 포함시키기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2001년 11월 출범한 후 지지부진했던 다자간 협상이 7년이 다 되어서야 새로운 진전을 보게 된 것이다.

잠정 합의안은 그동안 최대 걸림돌이었던 각종 농업보조금을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각각 80%와 70%씩 깎이게 됐다. 농업분야 관세 감축률은 기존 관세가 높을수록 더 많이 낮추기로 합의함으로써 선진국이 더 많이 감축하도록 했다.

반면 공산품에서는 개도국의 관세 장벽이 대폭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국은 DDA 협상에서 농산물은 개도국 입장을, 공산품은 선진국 입장을 견지해 왔다. 따라서 이번 잠정 합의안은 비교적 무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듯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난항을 겪던 다자간 협상이 극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최종 타결까지 난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도 등 주요국이 일부 사항에 대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 변수다.

한국이 농업분야에서 개도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느냐 여부도 중요하다. 개도국으로 인정받을 경우 농산물 174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덜 내려도 되기 때문이다.

이번 잠정 합의안 도출로 다자간 무역자유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원이 없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는 것이다. 기회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민·관·정이 새로운 무역환경에 적응할 수 있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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