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신용카드 사용, ARS 전화 통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소비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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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사)녹색소비자연대를 통해 ARS 전화를 가장하여 소비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것과 관련한 소비자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주로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문의나 연체사실 등을 가장한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피해사례1.
2007년 3월 19일 마산시 중앙동 강모씨는 발신번호가 없는 ARS 전화를 받으니, ARS 멘트로 강남 롯데백화점에서 190만원 결재되었다는 내용을 듣다. 카드를 분실한 적도 없어서 더 자세하게 알려고 해당번호를 누르니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다. 이에 주민등록번호를 눌렀더니 별 다른 내용이 없어서 전화를 끊다.

피해사례2.
3월19일 안양시 만안구 이모씨는 ARS 전화를 통해 156만원 연체가 되었다하여 ‘9’번을 눌러 안내원과 통화하다. 안내원이 2006년 12월10일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누군가가 발급받아 1월5일 현대백화점에서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한 사실이 있으며 그래서 연체가 되었다고 하다.

상기인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로 조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번호를 불러주고 끊다.
이상해서 기업은행에 문의하니 본인이름으로 카드를 발급한 적도 없고 전화를 한 적도 없다고 하다.

주로 ARS 전화를 통해 카드연체나 카드사용 내역을 문의하여 소비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고 일종의 보이스 피싱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이런 ARS 전화를 이용하여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로 당사자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까지는 접수되고 있지 않지만 문의하는 소비자들은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충분히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기우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의 숫자는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앞에 오직 하나의 번호만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 고유성을 활용하여 다른 여타 자료의 보조 없이도 주민등록번호 자체만으로 성별, 출신연대, 생년월일, 나이, 출생지역, 신고순위는 물론 번호의 오류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유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간단한 프로파일링을 통해 개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정한 프로파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검색하여 그 사람의 다른 프로파일까지 역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가지는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현행 주민등록법에서는 위의 사례처럼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부정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단순 도용만으로도 징역 3년 이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갈수록 지능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자들이 기승을 부리는 현실에서 소비자들이 아무리 조심을 하더라도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 유일무이하게 불변하는 개인식별 번호인 주민등록번호가 지나칠 정도로 광범위하고 아무런 제재도 없이 수집,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간단한 프로파일링을 통해 얼마든지 남용되거나 오용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정보들이 암시장에서 비싸게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현실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우려가 되는 소비자들은 은행에 비치된 “신분노출자 사고 예방 서비스”나 “신용카드발급 중지 서비스” 등을 신청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소비자들은 쉽게 주민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행정당국은 그동안 주민등록번호 이용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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