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럽연합의 ‘복합식품’ 수입강화 조치에 성공적 대응 

국내 제조 음료류·과자류 등 복합식품, 향후 EU 수출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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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김용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유럽연합(EU)이 올해 새롭게 도입한 우유‧계란‧벌꿀 등을 함유한 ‘복합식품’에 대한 수입 강화 조치에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EU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의 지위를 유지했다.

복합식품은 식물성 재료에 EU 승인 국가의 동물성(우유, 계란, 벌꿀, 수산물, 식육) 가공제품을 혼합한 식품으로 빵, 과자, 만두, 음료류, 김치, 라면, 면류, 소스류 등이 포함된다. 이로써 지난해 EU 수출액이 약 1억4200만 달러 수준이었던 국내 제조 음료류, 과자류, 면류, 소스류 등 복합식품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해졌다.

우리나라는 2021년 5월 EU로 복합식품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 목록’에 최초 등재됨에 따라, 별도의 규제없이 EU 또는 EU가 수입을 허용한 국가의 동물성 원료가 함유된 복합식품의 수출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EU는 동물성 원료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 잔류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EU로 수출이 가능한 51개 국가를 대상으로 원료 원산지, 이력추적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방법을 매년 평가하는 내용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EU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2월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수출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EU의 강화된 수입 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를 반영해 원산지, 이력추적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방안, 국내 수출업체의 관리현황 등 평가자료를 작성하여 3월 EU에 제출했다.

EU는 우리측이 제출한 자료를 평가한 결과, 복합식품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리가 EU 기준에 부합해 해당 식품을 EU에 지속적으로 수출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가,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규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U 측 요구사항로는 EU에 등록된 한국·싱가포르 등 51개국은 EU에 복합식품을 수출 시 △동물성 원료가 EU가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을 승인한 국가 및 작업장에서 생산됐음을 증명 △복합식품의 이력추적과 원산지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을 상세히 설명 △매년 31일까지 EU 측에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EU 기준 미충족 시 해당 국가는 EU가 수입을 허용한 국가 목록에서 삭제 가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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