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거래실태조사시스템 구축으로 사용자 편의성 제고 

공정위, 서면실태조사 설명회 개최…'사용자 편의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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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김용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11년 TV 홈쇼핑, 백화점 분야를 시작으로 서면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해 왔으며, 현재는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총 6개 업태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총 6개 업태는 TV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아울렛․복합몰, 편의점 등이다.

그러나 서면실태조사를 함에 있어 자료 제출, 오류 검증 등 모든 과정을 수기로 작업함으로써 시간과 인력이 과중하게 투입되는 업무비효율이 있어 왔다. 또한, 조사항목에 있어서도 조사 초기에는 명목수수료만을 조사하였으나, 현재는 명목수수료, 실질수수료, 판매장려금, 반품, 추가비용 등으로 조사항목이 대폭 확대돼 업무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이에대해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유통거래실태조사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사방법을 전산화해 2023년 서면실태조사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21일에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유통거래실태조사시스템 사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도입취지, 개요,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고, 사용상의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유통거래실태조사시스템 사용설명회은 21일 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3시 30분까지 열리며 대형유통업체 TV홈쇼핑 · 백화점 등 6개 업태, 35개 브랜드, 공정위 유통거래과 · 정보화담당관실 실무 담당자, 시스템 구축 용역자 GS아이티엠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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