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 지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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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최승준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을 거부하는 경우,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성실의무에 위반돼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과도한 작업지연 등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중 하나인 성실한 업무수행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처분요건은 성실히 업무 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를 말한다.

이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 2월 28일에 마련한 건설기계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의 부당행위 유형 중 ‘부당한 태업 등 성실의무 위반’과 관련해 타워크레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것으로, 타워크레인의 작업특성, 공사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등을 고려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유형 및 정량적인 기준 등을 제시했다.

불성실 업무 유형을 총 15개로 제시했으며, 주요 내용은 △평소보다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서 후속공정 지연 등의 차질이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정한 작업개시 시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조종석 탑승 등 작업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타워크레인의 정상 가동속도에서 벗어나 고의로 과도하게 저속 운행하는 경우 등 △근무 종료 이전에 음주를 한 경우 등 △원도급사의 정당한 작업지시를 특별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다.

특정 유형이 월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처분권자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분요건 확인 등 면허정지 처분절차에 착수하며,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면허가 정지된다.

국토부는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을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에도 공유해 개별 현장에서의 신고를 독려하고, 원도급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사가 조종사를 교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이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작업 지연 등으로 공사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 신고 기준 146개로 10개사 전체 현장의 약 42%에 이른다”면서“타워크레인이 멈추면 건설현장이 멈춘다는 점을 악용해, 의도적으로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공기 준수라는 건설현장의 공동의 목표를 외면 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다” 며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신고 접수된 건들은 신속히 처분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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