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0억원(잠정)부과

공정위, 변협·서울변회에 구성사업자 대한 광고제한 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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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유진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원(잠정)을 부과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소속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 등 관련 규정(이하 광고규정)을 제·개정했다.

먼저, 지난 2021년 5월 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을 제정하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전부개정해 2021년 5월 4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했다.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은 전부개정을 통해 그 명칭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된다.

이후, 2021년 5월 31일 임시총회 결의를 통해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해 2021년 6월 1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포하고, 시행했다.

변협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는 로톡 서비스에 가입한 1440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광고규정 등 위반을 이유로 2021년 8월 11일부터 같은 해 10월 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조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변협은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변호사법의 최종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요구했다.

이후, 변협은 2021년 10월 5일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톡에 가입 ․ 활동 중인 220여명의 소속 변호사들을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021년 10월 7일 배포해 이들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변협은 지난해 10월 17일 소속 변호사 9명에 대해 견책∼과태료 300만원를 의결하는 등 로톡 가입 변호사를 실제로 징계한다.

서울변회는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5월 27일 자신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위 규정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면서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을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탈퇴 절차까지 안내했으며, 위 규정에 맞게 자신의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도 개정할 예정임을 통보했다.

이후, 2021년 7월 9일 자신의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법률플랫폼에서 탈퇴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해 로톡 등의 법률플랫폼 탈퇴를 재차 요구했다.

변협 및 서울변회의 이 사건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광고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한 행위로서,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구성사업자 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먼저, 변협 및 서울변회는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단체이며, 소속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회칙 등을 미준수 할 경우 징계를 실시하거나 이에 관여할 수 있는 등 구성사업자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변협 및 서울변회가 로톡 등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구성사업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탈퇴를 요구하고 미이행 시 징계를 예고한 행위는 해당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이용금지를 실질적으로 강요한 행위로서 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사건 행위는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변호사들이 소비자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인 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들 간의 자유로운 경쟁도 제한하였으며, 동시에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도 제한했다.

법 적용이 배제되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한편, 공정위는 이 사건 심의과정에서 다음의 점들을 고려해 이 사건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적용이 배제되는 변호사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에서 명시적으로 컴퓨터통신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변호사 광고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점, 제23조(광고)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로톡 서비스는 광고형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변협 등이 로톡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한 행위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이뤄진 필요·최소한의 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로톡 서비스가 광고형플랫폼으로서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은 변호사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 발표 및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변호사법에서는 변협에 광고규정 제정 권한과 소속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위임했을 뿐인데 변호사법의 유권해석기관인 법무부의 해석과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하고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이용 광고를 일률적으로 제한했는바, 이는 변호사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는 점

변협은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광고를 정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2조 및 제95조 등에 따라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다.

적용 법조·조치 내용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51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 제한 행위), 표시광고법 제6조 제1항(구성사업자의 표시·광고 제한 행위)

조치 내용은 공정위는 변협 및 서울변회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억원(잠정, 각각 10억원으로 공정거래법상 상한액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 사건 행위의 경쟁제한적 성격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특정 플랫폼의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로서, 법률서비스 시장에 새롭게 출현한 법률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변호사들의 자유로운 광고활동을 제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서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권한을 벗어난 행위로서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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