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유통 식품 안전성 검사 결과, 총 361건 중 2건 부적합·조치 

식약청 "현재 국내 유통 라면, 모두 안전성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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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청)는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과거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국내 유통식품 총 361건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번달 17일까지 1분기 유통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카롱, 벌꿀 총 2건이 부적합 판정돼 관할관청에 판매중지와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1분기 검사 대상은 2020년~2022년 최근 3년간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에서 부적합이 많이 발생한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 △수출국 통관단계 검사에서 부적합이 발생한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이다.

주요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이다.

식약처이 검사 결과, 총 361건 중 2건이 기준·규격에 부적합 판정됐으며, 나머지 359건은 모두 적합 판정됐다. 마카롱 1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보존료인 ‘소브산(불검출)’이 검출(0.0029g/㎏)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폐기하고 제조한 업체를 관할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

벌꿀 1건에서 ‘탄소동위원소비율’이 기준치(–22.5‰ 이하)를 초과(–12.6‰)해 해당 제품 생산자를 관할관청에 고발 조치했다. 적합 판정된 359건 중 라면 40건은 에틸렌옥사이드, 2-클로로에탄올 항목 검사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

식약처는 올해 국내 유통 중인 △2분기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 △3분기 곤충가공식품 △4분기 수제케이크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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