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4개 교육기관에서 총 20회 교육 실시 

식약처, 2023년 제조·수입관리자 의무 교육 일정 확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3년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일정

【시사매일닷컴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 역량 유지·보수를 위해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2023년 일정을 확정하고, 2월부터 4개 교육기관에서 총 20회의 교육을 실시한다.

13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조·수입관리자는 제조·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2년(신규자는 업무 시작일로부터 6개월 내)에 16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부과이다.

식약처는 7개 분야별 맞춤형 전문 교육 과정 수요를 조사·반영해 올해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계획을 수립했다.완제의약품(6회), 원료의약품(5회), 의약외품(5회) 생물학적제제(3회), 의료용 고압가스(2회) 방사성 의약품(1회) 한약(1회)(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은 4회 동시 교육 실시)등이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의약외품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제조·품질관리 기준 △분야별 최신 과학기술 △약사법 등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이다.

올해 첫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주관으로 내년 2월 2일부터 3일까지 실시하며,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성과 제품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육을 내실있게 진행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것"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