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수혜서비스, '보조금24' 확인 가능

건설근로자공제회,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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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최승준 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및 대부금 등 건설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했던 각종 수혜서비스를 쉽고 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금24’에 맞춤 안내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퇴직공제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라면 누구나 ‘보조금24’ 메뉴로 접속하여 공제회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9종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보조금24’는 수혜자(본인)가 동의하는 경우 가족까지 혜택을 열람할 수 있어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는 건설근로자도 가족을 통해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는 등 고객 편의성 증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더욱 간편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1월부터「정부24」를 통해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발급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곽윤주 공제회 고객사업본부장은 “보다 많은 건설근로자분들이 공제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행정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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