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법령‧제도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 안내

식약처, 2022년 하반기 수입식품 정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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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내년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수입식품 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2022년 하반기 수입식품 정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개최 장소는 △20일 서울지방식약청 △21일 부산지방식약청, 그리고 △22일 대전지방식약청에서 열릴다.

14일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수입식품 관련 법령 개정사항 △해외제조업소 등록관리 제도 △수입신고 시스템 입력 시 유의사항 △소비기한 표시제도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다.

특히 △축산물 수입자까지 등록 대상이 확대된 우수수입업소 등록제도 △비대면 형태(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로 영업을 하는 경우 주택을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사무실로 사용 허용 등 법령 개정사항과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수입식품 정책 방향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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