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개 복합쇼핑몰 불시 점검, 42%에 해당하는 87개소에서 법 위반사항 확인.시정
고용부, 대전 아웃렛 화재 사고 관련 '전국 대형 유통업체 긴급 점검 결과' 발표

현대아웃렛 대규모 참사에도…쇼핑몰 87곳 법 위반 '안전불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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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김태훈 기자】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지난 9월 26일 대전의 대형 아웃렛 지하 하역장에서 작업 중이던 중 화재사고로 인해 근로자 등 7명 사망, 1명 부상의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난 10월 11일~31일까지, 21일 동안 대형 유통업체인 전국 207개 복합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을 시행하고, 그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는 전국의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00여명이 참여했으며, 하역장 및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에 중점을 두고 현장을 확인했다.

점검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650여곳을 확정하고, 이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근로자수, 이용객수와 산업재해 이력 등을 고려해 207개 복합쇼핑몰(지점)을 선정한 후 불시 점검에 나섰다.

이에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일부 복합쇼핑몰에서는 대전의 대형 아웃렛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해당 사고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지 못하고, 비상 대피로나 소화기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히 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 전체를 정리하여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각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주요 점검이나 감독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업장에서 위반·지적된 사항들도 함께 참고하여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소를 개선토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 결과 점검대상의 42%에 해당하는 87개 복합쇼핑몰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해, 현재 개선조치가 모두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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