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주사,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불가"…공정위, 세부 해석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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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시사매일닷컴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이하 해석지침)을 개정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반지주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등 개정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개정 해석지침에 일반지주사의 CVC 보유와 관련해 CVC 소유주체, 행위제한 적용시점 및 유예기간 등을 명시하고, 출자금, 총자산, 특수관계인 등 CVC 행위제한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아울러, 공동출자법인 요건, 벤처지주사 설립요건 완화, 중간지주사 행위제한 적용범위 등 기존 규정에 대한 제도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주사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상 CVC 행위제한 규정을 구체화해 △소유주체 △적용시점 및 유예기간 △관련 규정 적용기준 등을 마련했다. 공정거래법 제20조에 따라 CVC를 소유할 수 있는 주체는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임을 명시했다.

중간지주회사는 다른 지주사의 지배를 받는 지주사로서, 지주사 및 자회사(또는 손자회사)의 지위를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간지주사에 대해서는 자(손자)회사의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함께 적용되므로 CVC를 소유할 수 없다.

적용시점은 일반지주사가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에는 소관법령에 따라 등록된 날, 기존 자회사와 합병해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CVC 행위제한 적용시점으로 규정했다.

유예기간은 지주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의 경우, 설립·전환 당시 법상 기준을 미충족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법위반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관계인 범위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 제도 취지를 고려해 일반지주사 CVC 행위제한 관련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적용기준은 외부출자·해외투자 제한 등 CVC 행위제한 규정의 원활한 준수를 위해 적용기준을 구체화했다. 외부출자제한의 기준금액인 출자금 총액과 총자산 중 출자금액은 조합원이 실제 납입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해외투자제한의 기준금액인 총자산은 자신의 자산총계와 자신이 운용 중인 투자조합 출자금액 중 자신의 자산총계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금액의 합으로, 그 제한금액인 해외 투자액은 투자원금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기타 개정사항은 벤처지주사 행위제한과 자회사 지분특례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벤처지주사 설립·전환시점 등을 해석지침 개정안에 마련했다.

벤처자회사 지주비율 50%(설립·전환 의결일부터 2년간 30%) 이상,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해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 의결 등 벤처지주회사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을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일로 규정했다.

공동출자법인은 완화된 의무지분율(상장·비상장 30%)이 적용되는 공동출자법인의 요건 중 지분변동이 어려운 법인의 유형을 기존 심결례, 유권해석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예시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계약상 직접적으로 출자지분의 양도를 제한하는지, 출자지분 양도 절차를 제한하는지, 계약상 출자지분 양도제한 약정 위반 시 제재 수단이 있는지 등을 개별·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며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CVC 보유 허용 등의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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