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등록·인증 등의 불편 해소를 위해 16일부터 시범운영

"장애인·유공자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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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최영철 기자】앞으로 장애인·유공자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 및 유공자 등도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16일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 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된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 구매 후 행정복지센터·등을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고, 하이패스 통과 및 재시동 시 지문 인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문이 없는 경우, 또는 영유아나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방법이 복잡해 그동안 통행료를 감면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 및 통합복지카드를 이용한 감면방법은 불편한 생체정보(지문)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신규 자동차에 내장되는 '일반' 하이패스 단말기로도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어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별도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이번 개선방안은 사용자 설문조사, 전문가 검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대다수가 고령자인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결정됐다.

시범운영은 16일부터 2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므로 16일부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장순재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하이패스 감면방법 개선으로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그동안 겪었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스템 안정화 등을 위한 시범운영 후 조속한 시일 내 전국 고속도로 노선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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