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담합'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11개사에 과징금 260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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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2~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제철 등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하고 이 중 7개사 및 7개사의 전·현직 직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달청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산하 각급 학교 등 각종 공공기관이 사용할 철근을 구매하기 위해 정기적(1년 또는 2년 단위)으로 총 130만~150만톤(1년치, 총 계약금액 약 9500억원)의 물량에 대해 입찰을 실시하고 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 7대 제강사와 화진철강, 코스틸 등 압연사들이 이 사건 입찰담합에 가담했다.철근은 철스크랩(고철)을 녹여 빌렛(Billet) 등을 생산하는 과정인 제강 공정과 빌렛 등을 압연하는 압연 공정을 통해 제조된다.

제강시설을 갖추고 제강 공정과 압연 공정을 통해 철근을 제조하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및 한국제강은 ‘제강사(국내 7대 제강사)’라고 한다. 제강시설을 갖추지 못해 빌렛 등을 구매한 후 압연 공정을 통해 철근을 제조하는 화진철강, 코스틸, 삼승철강, 동일산업 등은 ‘압연사’라고 한다.

이 사건 입찰은 희망수량 경쟁방식으로 실시되었는데,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입찰자가 계약할 희망수량과 단가를 투찰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조달청 입찰공고 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희망수량 경쟁입찰에서는 입찰자가 투찰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사건 입찰에서는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입찰자의 그 가격으로 다른 입찰자도 계약이 체결됐다. 일반적으로 사전에 낙찰 물량을 배분했다면 투찰가격까지 합의할 필요가 없게 되나, 이 사건 입찰에서는 최저 투찰가격이 적용되다 보니 투찰가격까지도 합의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이 사건 입찰은 납품장소, 운반조건 및 철근 강종 ․ 규격 등에 따라 5개 분류(2013년 입찰은 3개 분류)로 나눠 실시됐다. 이 사건 입찰은 5개 분류별로 희망수량과 투찰가격으로 응찰해야 하는 다소 복잡한 입찰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업체들은 2012년 입찰부터 2018년 입찰까지 장기간에 걸쳐 매번 일정 비율로 낙찰 받고 있다.

또한, 분류별로 응찰해야 하므로 총 28건의 입찰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입찰에서 단 한번도 탈락 업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그리고, 입찰참가업체들의 투찰율은 98.94~99.99%이며, 특히 2012~2015년에는 거의 99.90% 이상이고 대부분 99.95%를 넘어서고 있다. 

현대제철 등 11개사는 2012~2018년 기간 동안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발주한 희망수량 경쟁방식의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자신들이 낙찰 받을 전체 물량을 정한 후 이를 각 업체별로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 사건의 합의 내용은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 물량을 배분하고 투찰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낙찰 받을 물량을 각 업체별 생산능력·과거 조달청 계약물량 등을 기준으로 배분했다. 그리고 환영철강공업 ◇◇◇ 차장이 쪽지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 등으로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이 사건의 합의 과정은 입찰 공고 이후, 가격자료 제출일 등, 입찰 당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다. 입찰 공고가 나면 이들 중 7대 제강사의 입찰담당자들은 ○○○이라는 카페에서의 모임 등을 통해 당해 입찰에서의 낙찰 물량 배분을 협의했다.

입찰 공고 이후 조달청은 입찰에서의 기초금액 산정에 필요한 가격자료 제출을 업체들에게 요구했는데, 이 날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중식당 ․ 다방 등에서 모임을 갖고 낙찰 물량을 각 업체별로 배분했다.

이 사건 입찰은 조달청 입찰장에서 직접 입찰(현장 입찰)로 진행됐는데, 그 입찰 당일 국내 7대 제강사와 압연사의 입찰담당자들은 대전역 인근 식당 등에서 모여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된 각 업체별 배분 물량·투찰가격을 점검하고 투찰 예행연습을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11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65억원을 부과하고, 이 중 7대 제강사 및 7대 제강사 입찰담당자 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에 가담한 11개사(와이케이스틸의 경우 분할존속회사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에 대해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건 담합을 주도하고,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등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7대 제강사(와이케이스틸의 경우 분할존속회사인 야마토코리아홀딩스)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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