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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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김태훈 기자】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소관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오는 18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안은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한다. 지난해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오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휴게시설을 미설치에 대한 제재 규정 없이 운영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사업장과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인 이상 사용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도록 개정된다.

7개 직종의 근로자는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등이다. 다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 설치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 후인 2023년 8월 18일부터 적용된다.

다음은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시행일 공포 후 6개월) 및 선임 자격 확대로 사고재해율·사망만인율이 높은 업종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강화해 기존 1명에서 2명을 선임하도록 개정된다.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술인이 일정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자 자격을 확대해 현장의 안전관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8월 17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오는 18일부터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기술지도계약 주체가 시공사에서 발주자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계약 후 △계약내용 전산입력 △지도결과의 현장책임자(회차별) 및 본사 분기별 통보 △시공사의 지도 미이행 시 발주자 통보 △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정됐다.

다음은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새로 등록하는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를 반드시 두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건축·토목 분야 자격자가 있으면 석면해체·제거업자 등록이 가능했으나 보다 안전한 석면해체·제거작업과 작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안전보건 관련 자격자 보유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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