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지침을 개정해 입찰담합업체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
공정위·국토부·지자체가 정례적으로 사업자 선정 부정행위 합동조사 실시
입주민이 스스로 공사비용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K-APT 개선

공정위·국토부, 공동주택 발주사업자 선정 입찰담합 합동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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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닷컴 최승준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공동주택 발주사업에서 발생하는 입찰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협력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국내 최대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의 출입보안 시설 설치공사 등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주)아파트너, (주)슈프리마, 아람에너지(주) 등 10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사건조사 과정에서 현행 사업자 선정 제도 및 부정행위 감시 체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공동주택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함께 입찰참가제한 조치의 실효적 작동, 정례적인 합동조사 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국토부는 입주민 스스로 공사비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유사한 아파트 간 낙찰가 비교 검색 기능을 만들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만성적 생활밀착형 불공정 분야인 아파트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입찰담합에 대해 엄정 제재하는 한편, 국토부와 공정위가 함께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개선안대로 입찰참여제한 조치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입주민에게 스스로 부정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충분히 제공된다면 향후 입찰담합뿐 아니라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관리비의 부당한 인상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시화 및 아파트를 통한 주택공급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는 전체 주택의 약 62%가 아파트이고, 전체 국민의 약 5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의 노후화 및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 확충에 따라 관리비와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계약 규모도 증가추세이다.

공사·용역 계약 규모가 커짐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들 간 사업자 선정과정, 사업비 적정성에 관한 불신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2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입찰담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일부 업체들의 법 위반 사실 및 업계의 실태를 확인하는 한편, 현행 사업자 선정 제도 및 감시체계의 개선점을 파악하고 공동주택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업계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입찰담합은 입찰참여업체 간의 수평적 들러리 합의와 발주처(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와 특정업체 간의 수직적 유착관계가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 이유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부쳐야 해서 발주처가 특정업체를 밀어주기로 약속했어도 해당업체의 낙찰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말한다.

그래서 해당업체는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타 업체들에게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양보를 요구하거나, 자신에게 협조적인 업체를 들러리사로 포섭하게 된다. 그런데 아파트 발주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마다 기능과 역할이 구분돼 있다.

공정위는 투찰참여업체들 간의 입찰담합을 조사하고, 지자체는 국토부에서 마련한 입찰절차 등 관련 기준의 준수 여부를 조사·감사하며, 경찰은 배임·입찰방해죄 여부를 수사한다.

공정위가 적발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월 돈암동 한신한진 APT 보수공사 입찰담합한 입찰 전 00업체는 2016.11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에게 접근해 공사내용 등에 대해 자문해 주면서 입찰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계되도록 유도했으며, 입찰 후 00업체는 3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만 입찰이 성립된다는 점을 고려해 입찰 공고일 전후로 2개사를 들러리로 끌어들였다. 이에 검찰은 이들 3개사의 전현직 대표와 전직 아파트 관리소장을 입찰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번에 조치한 사건으로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 출입보안 시설 설치 입찰담합 건으로 (주)아파트너와 (주)슈프리마는 지난 2019년과 2020년에 9510세대로 국내 최대 아파트인 송파 헬리오시티아파트가 발주한 ‘출입보안 시설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아파트너를 낙찰예정자로, 슈프리마를 들러리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이 사건은 새 아파트가 초기에 발주한 공사에서는 담합을 하면서도 낮은 금액을 투찰해 낙찰받아 자사의 제품을 설치한 후, 이어서 발주된 추가 공사에서 담합 없이 참여하면서도 선행 공사로 얻은 기득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특징이 있다.

헬리오시티아파트는 2019년 12월과 2020년 10월에 ‘안면인식기 등 납품 및 설치업체 선정 입찰’을 진행했는데, 아파트너는 업무협약 파트너인 슈프리마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낙찰자로 선정됐다. 아파트너, 슈프리마 이외의 업체도 입찰에 참여했는데, 아파트너가 각 입찰에서 3억2600만원과 2000만원으로 투찰해 낙찰됐다.

이후 헬리오시티아파트는 2020년 11월 안면인식기 등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업체 선정 입찰을 공고했는데, 아파트너는 입찰에 참여했으나 투찰금액 4346만원이 높아 떨어졌고 최저금액 3690만원을 투찰한 타 업체가 낙찰받았다.

그런데, 낙찰업체가 안면인식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존 등록된 입주민 정보와의 연동작업이 필요했고, 이는 기존 설치업체인 아파트너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아파트너가 협조를 거부하면서 끝내 공사는 진행되지 못했고, 헬리오시티아파트는 지난해 1월에 입찰을 재공고했다.

재공고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아파트너와 ‘제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를 체결했는데, 그 내용은 낙찰업체는 연동작업에 대한 기술지원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아파트너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로써 아파트너는 입찰 결과와 상관없이 2500만원을 보장받게 됐다.

비록 2500만원을 보장받게 됐지만 아파트너는 지난해 1월 재입찰에 다시 응찰하려 했다. 그런데 아파트너는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입찰참가자격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아파트너는 2019년 및 2020년 당시에도 정보통신공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 있었는데, 연동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아파트너의 입찰참가자격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 재공고된 입찰에서 제3의 업체가 투찰금액 4346만원으로 낙찰자로 선정됐고, 아파트너는 이 낙찰업체와 계약금액 3950만원에 하도급계약을 맺고 실제 공사를 수행했다. 결과적으로 2020년 11월 입찰시 3690만원으로 낙찰된 공사는 4346만원으로 시행됐다.

아파트 발주 입찰의 경우 민간입찰이지만 비용주체인 입주민과 계약주체인 입대의, 관리사무소가 달라 입주민이 자신의 피해를 인식하기 어려운 만큼 입찰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담합에 가담한 2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음은 아파트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담합 건으로 아람에너지, 에너세이버, 에너지원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천 만수주공4단지아파트 등이 발주한 9건의 ‘열병합발전기 정비공사 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 중 낙찰받은 아람에너지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10월에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아파트 유지보수 시장에서의 부정행위 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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