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G로부터 LX홀딩스 등 12개사 친족분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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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기업집단 LG로부터 (주)LX홀딩스 등 12개사에 대해 친족분리를 인정했다. 

【시사매일닷컴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3일 기업집단 엘지(LG)로부터 (주)엘엑스홀딩스(LX홀딩스) 등 12개사에 대해 친족분리를 인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5월 3일 기업집단 LG는 LX홀딩스 등 12개사가 동일인 구광모 LG 회장의 숙부인 LX 구본준 회장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됨을 이유로 친족분리 인정을 신청했다. 12개사는 기존 사명을 ‘LG’에서 ‘LX’로 변경하거나 별도 브랜드를 사용하는 등 독립경영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개사의 친족분리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 회사들은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기업집단 LG로부터의 친족분리가 인정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양사간에 대해 기업집단 LG측과 LX측 간에 상장사 3% 미만, 비상장사 10%·15% 미만의 지분을 보유해 지분보유율 요건을 충족한다. LG측이 보유한 LX측 계열회사 총 12곳, 주식은 상장사 4곳 3%미만이라고 밝혔다.

공엉위는 LX측이 보유한 LG측 계열회사 총 61곳 주식은 상장사 8곳 3%미만, 비상장사 1곳 15% 미만이다. 또한, 기업집단 LG측과 LX측 간에 △임원겸임 △채무보증 △자금대차 △법위반전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친족분리를 통해 기업집단 LG와 LX가 경쟁력을 갖춘 주력사업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LG의 주력사업은 전자·화학·통신서비스 분야이며 LX는 반도체·물류·상사 등이다.

아울러, 복잡한 출자고리로 연결돼 있는 대기업집단이 소그룹화 돼 소유·지배구조가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될 수 있다. 일감 개방에 대해 기업집단 LG측과 LX측은 이번 친족분리를 계기로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LG는 LG전자, LG화학의 해상운송 물류일감이 개방됨으로써, 독립·전문 물류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한편,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의 자체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독립경영 인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분리 전 기업집단과 친족분리 회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친족분리는 경쟁력 있는 주력사업 육성, 소유·지배구조의 명확화, 경제력 집중 완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친족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친족분리를 권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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