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 여름철에 가장 많아‥원인은 '추락'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매일닷컴 김용환 기자】최근 3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4076건으로 발생했고, 계절별로는 여름방학 등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야외활동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놀이터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놀이터는 어린이들의 신체 기능 및 사교성 발달에 중요한 장소이나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9년~2021년까지 3년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4076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전체 놀이터 안전사고 4185건 중 97.4%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계절별로는 여름방학 등으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1697건으로 많이 발생했고, 발달단계별로는 7~14세 학령기 어린이에게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미끄럼틀·그네 등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가 2376건으로 가장 많았다.

항목별 위해 현황을 살펴보면 놀이터의 놀이기구에서 떨어지는 ‘추락’이 2376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뛰다가 넘어지는 ‘미끄러짐·넘어짐’ 799건(19.6%), 놀이기구 모서리나 나무에 부딪히는 ‘부딪힘’ 737건(18.1%) 등의 순이었다.

안전사고는 학령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나, ‘미끄러짐·넘어짐’, ‘예리함·마감처리 불량’은 유아기가 각 282건, 10건으로 학령기 265건, 8건보다 많았다. 그 밖에 놀이터 모래상자의 모래가 눈에 들어가거나 나무로 된 놀이기구를 만지다 손가락에 나무 가시가 박히는 등 다양한 위해사례도 확인됐다.

증상에는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1631건(40.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1298건(31.8%), ‘뇌진탕 및 타박상’ 1054건(25.9%) 등의 순이었다.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의 세부 내용으로는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이 1358건(83.3%)으로 상당수를 차지했고, 이어 ‘찰과상’ 165건(10.1%), ‘출혈 및 혈종’ 58건(3.6%) 등의 순이었다.

▲위해 원인별 현황 

‘근육, 뼈 및 인대 손상’의 세부 내용으로는 ‘골절’이 1155건(89.0%)으로 대다수였으며, 이어 ‘염좌’ 81건(6.2%), ‘탈구’ 55건(4.2%) 등의 순이었다. ‘뇌진탕 및 타박상’은 ‘타박상’ 839건(79.6%), ‘뇌진탕’ 215건(20.4%)이 접수됐다.

이외에도 놀이기구에서 떨어져 두통과 구토 등으로 병원을 내원하거나 미끄럼틀에 의한 쓸림, 화상 등의 위해증상도 접수됐다.위해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2259건(5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팔 및 손’ 1237건(30.3%), ‘둔부, 다리 및 발’ 301건(7.4%) 등의 순이었다.

품목은 ‘미끄럼틀’이 1160건(28.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그네’ 813건(19.9%), ‘철봉’ 627건(15.4%), ‘놀이터 시설(놀이기구) 외’ 506건(12.4%), ‘기어오르기 시설’ 393건(9.6%) 등의 순이었다.

주요 품목별 위해 원인은 ‘미끄럼틀’, ‘그네’, ‘철봉’, ‘기어오르기 시설’은 ‘추락’이 각 638건(55.0%), 604건(74.3%), 478건(76.2%), 361건(91.9%)으로 가장 많았고 ‘놀이터 시설(놀이기구) 외’는 ‘미끄러짐·넘어짐’이 475건(93.9%)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보호자들에게 놀이터 내 어린이 안전사고 사례 및 주의사항을 잘 숙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