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 담합…스포츠조합 등 3곳 과징금 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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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특별시 등 4개 시·도 체육회가 발주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입 및 임차'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및 투찰 가격을 담합한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4억1900만원), 현대체육산업(주)(2억900만원), 지스포텍(주)(1억6300만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7억9100만원을 부과받았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스포츠산업협동조합(이하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산업(이하 현대체육), 지스포텍(이하 지스포텍)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특별시 등 4개 시·도 체육회가 발주한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구입 및 임차’ 입찰에서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이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낙찰예정자로 지스포텍을 들러리로 하는 입찰 담합을 합의 및 실행했다.

경기용 기구는 도마, 평행봉, 요트, 각종 골대, 네트, 안전펜스, 판독장비 등 각 종목별 경기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를 말한다.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하면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현대체육 대표가 실질적 대표로 있는 지스포텍에 투찰가격을 전달하고 들러리사로 참가하도록 했다.이에 지스포텍이 합의한 대로 들러리 선 결과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 공동수급체가 4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자로 선정됐다. 

주요 담합 내용을 살펴보면 종래의 구매 관행대로 전국체전에서 사용되는 경기용 기구의 구매 계약은 지난 2007년까지는 단체 수의계약 제도에 의해 각 시도체육회가 스포츠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이후 스포츠조합이 회원사·비회원사들에게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이행됐다.

경쟁입찰은 2008년 도입돼 각 시·도체육회가 조달청에 의뢰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됐으나, 전국체전용 기구의 종류와 품목 수가 방대해 스포츠조합이 낙찰 받아 각 사업자에게 물량을 배정해 납품받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조달청 입찰을 통해 전국체전 기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입찰이 유찰될 경우 전국체전 기구 납품 기한이 촉박해지고, 수입 물품의 경우 운송비 상승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되므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입찰 담합이 이뤄졌다. 현대체육산업과 지스포텍은 실질적으로 한 사람이 운영하는 사업체로 직원들도 양사 구분 없이 업무를 맡고 있었다.

한편, 현대체육산업 대표는 스포츠조합의 이사, 감사 직위를 맡는 등 오랫동안 업무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이러한 이유로 스포츠조합과 현대체육산업이 낙찰자로, 지스포텍이 들러리로 본건 입찰 담합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총 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전국체전과 같이 공공분야 체육행사 관련 입찰에서 친분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관행화된 담합의 위험성을 차단하고 개선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수년간 관행적으로 담합행위를 하던 관련 업계가 공정위의 조사를 계기로 자진 시정해 더 이상 위법한 입찰담합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 며 "즉, 2021년 경북 전국체전 경기용 기구 입찰에서 관련 사업자들은 더 이상 담합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가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스포츠 등 코로나 이후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인식 부족 등으로 비롯된 관행적인 담합이 근절 및 자진 시정되도록 공정한 법집행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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