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금속 허용기준 초과한 배달용 회 '폐기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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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총 494품목을 수거․검사했으며, 식품위생법 중금속(수은) 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1품목을 폐기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다양한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농‧수산물을 검사하기 위해 대형 온라인 쇼핑몰과 지역 전문 쇼핑몰 등에서 농산물 201품목, 수산물 293품목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검사결과, 농산물은 잔류농약 등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으나 수산물 중 자연산 감성돔 1품목에서 수은 기준치(0.5㎎/㎏)를 초과(0.8㎎/㎏)해 폐기 처분했다. 다만, 동일 수족관 내에 보관되고 있던 다른 품목의 활어는 모두 적합했다.

올해 수거‧검사한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부적합율은 0.2%로 낮았으며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는 식약처가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와 함께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에 대한 상시 수거‧검사를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앞으로도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소비 경향 변화를 반영하여 선제적으로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농․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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