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사업자 및 한국오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2억 3600만 원 부과

오리 신선육 가격·생산량 담합한 판매업체 9곳 과징금 6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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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012년 4월 12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생산량을 담합한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12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2012년 4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까지의 기간 동안 구성사업자들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등을 결정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이하 오리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는 △주식회사 참프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솔 △주식회사 정다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원산오리 △주식회사 삼호유황오리 △주식회사 모란식품 △농업법인 유성농산 주식회사 △성실농산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오리 신선육은 오리 백숙, 오리 로스, 오리 불고기 등 각종 요리에 사용되는 오리 고기로서 △부화(약 4주) → △사육(약 6주) → △도압(도축, 1일) 과정을 거쳐 생산된다.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은 중량(kg) 단위로 구분되는 규격(호)에 따라 책정된다. 구체적으로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은 도압 후 중량 2.0kg에 해당하는 20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호수당 100원~200원을 가감하고 여기에 할인금액을 제해 책정된다.

이 사건 9개 사업자들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생산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구체적으로 이들 사업자들은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이하 기준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 감축 등의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을 합의했다.

이 사건 담합은 이들 9개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돼 있는 오리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계열화협의회, 영업본부장급 회합인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합 및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주로 이뤄졌다. 이들은 서로 합의 내용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상호 교차 점검 계획을 마련하고, 타 사업자의 종오리 도태 현장을 직접 방문·참관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담합은 정다운, 주원산오리, 삼호유황오리, 모란식품, 유성농산, 성실농산 등 6개사는 지난 2012년 4월 12일 오리협회에서 회합을 갖고, 사육농가에 투입하는‘새끼오리 입식 물량’을 감축하는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을 합의했다.

그리고,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원, 주원산오리, 삼호유황오리, 모란식품, 유성농산, 성실농산 등 9개사는 2016년 1월 13일 및 4월 8일, 11월 10일 총 3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종오리·종란(오리알)’을 감축·폐기하는 방법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을 합의했다.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 담합에 대해 참프레, 다솔, 정다운, 사조원, 주원산오리, 삼호유황오리, 유성농산, 성실농산 등 8개사는 2016년 1월 13일부터 2017년 8월 10일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 기준가격 인상 및 할인금액의 상한을 합의했다.  

이 사건 9개 사업자들은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오리 신선육 생산량 제한 효과가 큰 종오리 감축을 합의했는데,실제로 2016년 5월 오리협회 회의자료를 보면, 2016. 2월~4월 2차례 종오리 감축만으로도 줄어드는 육용오리 생산량 예상 규모가 약 430만~540만 마리에 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오리 신선육 기준가격 및 할인폭 상한 등 판매가격 담합의 경우 이를 실행하게 되면 그 자체로 가격이 상승하거나 유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러한 가격담합은 2016년 1월~2017년 8월까지의 기간동안 총 13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이는 사업자들의 이윤 창출로 이어지게 되는데, 실제로 가격담합에 가담한 8개사의 영업이익은 2016년 197억4000만원에서 2017년 564억5000만원으로 약 2.85배 증가했다.  

오리협회는 오리 신선육 생산량을 근원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012년 4월부터 2016년 11월의 기간 동안 총 5차례에 걸쳐 새끼오리 입식량 및 종오리를 감축하거나, 종란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 사건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이들 9개사 및 오리협회의 오리 신선육 생산량 감축 합의·결정행위가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을 따른 행위여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사안인지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가 이뤄졌는데, 공정위는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해 정부의 오리 신선육 생산조정·출하조절 명령이 이뤄진 바 없다는 점,

또한, 사업자들이 종오리 감축·종란 폐기 등 생산량 감축에 따라 농식품부로부터 자조금을 지급받았다하더라도, 그 근거법률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자조금법)은 자유경쟁의 예외를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나아가, 이 사건 9개 사업자들과 오리협회는 농식품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오리 수급조절협의회*에서 종오리 감축·종란 폐기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 이미 먼저 생산량 제한을 합의하거나, 이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 등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총 13차례에 걸친 가격담합도 있었는데, 가격은 수급조절 영역에 속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나라에는 가격담합을 허용해 주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격담합 자체만으로도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해야 하는 사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들 9개 오리 신선육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0억12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오리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2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오리 신선육 판매시장에서 발생한 담합 등 경쟁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시장점유율 92.5% 가량을 차지하는 사업자들과 이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된 오리협회가 장기간에 걸쳐 가담한 법위반 행위를 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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