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해수부·지자체 합동, 생산 및 유통·판매 단계별 관리 강화

정부,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위한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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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용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여름철 다소비 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검사항목은 비브리오균(비브리오패혈증균, 비브리오콜레라, 장염비브리오), 중금속, 동물용의약품(항생제 등)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해수 온도가 18℃ 이상으로 올라가는 초여름부터 비브리오패혈증균과 장염비브리오균 등의 증식이 활성화됨에 따라 생산․유통단계에서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한다.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산물 출하연기, 회수폐기,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부적합 정보를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계획이다.

생산단계는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장 등에 대해서는 동물용 의약품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지도·점검하고, 양식장, 위판장, 공판장 등의 수산물은 수거․검사하여 안전성 여부를 확인한다.

유통단계는 수산물 도매시장과 보관창고,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관기준 준수 여부, 취급자 개인 위생관리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유통 수산물에 대해서도 안전성 여부를 검사한다.

수산물 위생관리요령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선한 수산물을 구매한 후 5℃ 이하로 냉장보관 △손은 30초 이상 깨끗한 물로 씻기 △수산물은 흐르는 수돗물로 2~3회 정도 깨끗이 씻기 △만성간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가열 조리(85℃ 1분 이상)한 후 섭취(패류는 껍질이 열리고 나서 5분 동안 더 끓이고, 증기로 익히는 경우 9분 이상 더 요리한다) △조리기구(칼, 도마 등)는 소독(열탕처리 등)하고 전처리용과 횟감용으로 구분 사용 △수산물을 다룰 때는 장갑 착용 등이다.

이에 정부는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위생관리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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