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 보호자 1인도 대상자와 동일한 할인 혜택 제공

아시아나항공, 6월 한 달간 국내선 특별 할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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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아시아나항공 (대표 정성권)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내선 특별 할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탑승일 기준으로 한 달동안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 및 그 유족, 이들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1인 한정)가 국내선 항공편을 탑승할 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평소 유공자 및 그 유족, 동반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던 국내선 항공 운임 30~50% 할인 혜택(정상 운임 기준)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6월 한 달 간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항공편에 탑승하는 △독립 유공자 및 유족 △국가 유공자 및 유족 △5.18 민주 유공자 및 유족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족 △보훈 보상 대상자 및 유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대상자 본인(국가보훈처장 발행 신분증 소지)과 함께 탑승하는 보호자 1인을 대상으로 일반석에 한해 항공 운임의 30~50%가 할인된 특별 운임(정상 운임 기준)을 제공한다.

한편, 호국 보훈의 달 국내선 특별 할인 혜택은 대상자와 동반자가 동일한 항공편에 탑승할 때 적용되며, 더 상세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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