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2차관, 추경 집행계획 관련 재정관리점검회의 주재
국회 확정 바로 다음날 긴급 회의 개최해 집행계획 확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 오후부터 지급 개시

기재 2차관 "오늘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열흘 내 90% 이상 지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상대 제2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어제(29일)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경 주요사업의 집행계획을 확정했다.(사진=기획재정부)

【시사매일 김태훈 기자】소상공인 지원과 민생·물가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총 62조원 규모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제2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어제(29일)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추경 주요사업의 집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관, 재정관리국장, 중기‧고용·국토·문체·복지·농림·해수·행안부 및 산림청 기조실장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약 62조원에 대해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의 여건을 감안해, 철저한 사전준비 작업을 바탕으로 오늘(30일)부터 손실보전금 등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주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늘(30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예산배정 계획을 의결, 의결 즉시 추경 예산배정 및 자금배정을 실시했고, 추경 확정 하루만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 총 62조원 중 지방교부세·교부금 23조원과 예비비 1조원을 제외한 일반 재정지출 38조원을 관리대상으로 해, 6월 말 이내 관리대상사업의 80% 이상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추경예산은 일반지출로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민생·물가안정, 방역 보강 38조원과 예비비 1조원이며, 법정 지방이전지출은 지방교부세·교부금 23조원이다. 특히,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손실보전금은 30일부터 지급 개시해, 5일 내 80%, 10일 내 90% 이상 지급하는 등 소상공인 지원 및 취약계층 생계비 경감을 위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중관리된다.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 1조6000억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1조원, 특고·프리랜서·택시 및 버스기사·예술인 지원 2조1000억원 등 총 27조7000억원이다. 또한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에 따른 생활물가 안정지원을 위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가격안정 지원사업 등을 연중 적기 집행할 계획이다.

추경 주요 사업별 집행계획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중기업 371만개소를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규모·피해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원~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30일 오후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아 지급이 시작된다.

홀짝제 시행으로 △30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 △31일 홀수 사업체 신청·접수 및 지급. 다만, 공동 대표·사회적 기업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는 오는 6월 13일부터 신청 받아 7월 중 지급이 시작된다.

지급방법에 대해 국세청 과세자료 확보를 통해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손실보전금 산정을 사전에 완료하는 등 철저한 사전준비 작업을 바탕으로,추경 확정 하루 만에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했으며,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의 별도 증빙서류 제출없이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대상 여부 조회 후 본인인증과 계좌번호 등 입력해 신청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높아진 취약계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지원금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인당 200만원)은 기(旣) 수급자의 경우, 사업공고(6월 7일)·신청접수(8일~) 후 별도 심사없이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6월 13일부터 신속하게 지급할 게획이다. 단, 신규신청자의 경우 별도로 신청을 받아 지원요건 심사 후 8월 말경 일괄지급 될 예정이다.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1인당 300만원)도 지자체별 신청공고(6월 3일) 및 지원요건 심사·검증(6월 중순) 절차를 거쳐 6월 말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긴급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가구당 최대 100만원(4인가구 기준)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6월 중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신속하게 지급 대상자를 확정, 지자체별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해, 7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물가 안정 지원은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30% 할인) 지원확대 사업은 농축산물 집중소비 시기인 추석(9월)·김장철(11월) 등에 집중 집행하는 한편, 식재료비 경감을 위한 밀가루 가격안정사업은 제분업체 가격인상 여부를 확인·점검해 지급, 비료 가격안정사업은 상·하반기 나눠 집행, 수산물 비축사업은 품목별 주 생산시기에 수매하는 등 연중 적기에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새정부가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엄중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소상공인 지원과 물가안정 등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챙기고 있다" 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소상공인 지원방안과 함께 오늘 발표 예정인 ‘민생안정 프로젝트’ 상당수 과제가 반영되어 있는 만큼, 추경 집행이 적기에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부처별·사업별 집행상황을 밀착 점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