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파트 하자·보수공사 입찰 담합한 10개 사업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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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최영철 기자】㈜삼건 등 10개 사업자가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금액을 담합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으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8700만원이 부과받았다.

25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건 등 10개 사업자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하자·유지보수공사는 아파트 균열보수ㆍ재도장 공사, 방수 공사, 아스팔트슁글 지붕 교체 공사 등을 말한다.

10개 사업자는 △㈜강진건설 △금보㈜ △㈜나로건설 △㈜더좋은건설 △㈜삼건 △㈜아트텍 △씨티이엔씨㈜ △㈜조양산업 △㈜청익 △㈜칠일공사 등이며 아파트 6곳은 △한빛아파트(대전시 유성구 소재) △센트럴파크2단지아파트(대전시 중구 소재) △옥천문정3단지아파트(충북 옥천군 소재) △판암주공5단지아파트(대전시 동구 소재) △금강엑슬루타워아파트(대전시 대덕구 소재) △상아아파트(대전시 서구 소재)등이다.

아파트 하자·유지보수업체들은 상호간 잦은 접촉·아파트 단지에 사전 영업활동 등을 통해 현장설명회 시점에 입찰참여 사업자 간 경쟁구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추후 다른 입찰에서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영업을 하지 않은 아파트의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10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은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에 낙찰받기 위해 현장 설명회 참석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투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견적서를 대신 작성, 낙찰예정자의 투찰 가격을 알리는 방법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한빛아파트 입찰에서, 아트텍은 평소 친분이 있던 대전시 소재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가격을 직접 전달했다. 금강엑슬루타워아파트 입찰에서, 칠일공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를 직접 혹은 팩스로 전달했다.

상아아파트 입찰에서, 삼건은 입찰참가자격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정되도록 아파트단지에 지속적으로 영업했으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자신의 투찰 가격을 알려줬다.

10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은 사전에 합의한 대로 6건의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했고, 총 43억7000만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담합에 가담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1억8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입찰에서의 담합 억제 및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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