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정충전소 이용 강요한 개인택시 사업자단체 '선비콜'…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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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 김태훈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선비콜이 대영가스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해 택시 콜 배차 서비스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단체 운영규정에 신설해 시행하기로 한 행위를 구성사업자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당한 사업활동제한행위로 보고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선비콜은 지난 2020년 5월 임시총회에서 '영주개인택시 선비콜 운영규정'에 "선비콜회원은 대영충전소 사업 미동참시 콜은 정지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시행했다. 선비콜은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원활한 택시영업을 위한 소비자 콜 수신, 콜 배차 및 이에 대한 광고·홍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대영충전소는 경북 영주지역 개인택시사업자들이 설립한 단체로 임원·회원 중 일부는 선비콜의 임원·회원이 중복적으로 겸임하고 있으나, 회의운영·회계·자산운용·사업내용 등이 별개인 독립된 사업자단체다.

선비콜이 이러한 조항을 신설한 목적은 대영가스충전소의 적자를 막기 위한 것으로, 임시총회 당일 현장에서 의결된 운영규정 개정(신설) 내용을 선비콜 회원인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 고지했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는 사업자단체에게 종속된 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영업활동과 관련해 자유롭게 거래처를 선택해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체가 임의로 정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구성사업자의 이용승객 중 선비콜 호출승객이 80%임을 감안할 때 배차정지 징계를 받게 되면 구성사업자는 자신의 사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이는 구성사업자로 하여금 택시호출 중계서비스와 무관한 사안을 이유로 사업자단체의 결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선비콜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운영규정 신설을 통해 구성사업자에게 특정 충전소 이용을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적발ㆍ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라며 "앞으로도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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